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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계속 보관하나요?

은행통장이나 계좌를 해지해도 개인정보를 통해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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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신 거래내역은 은행의 정보보안법에 따라서 최대 30년까지 보관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과의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계속 보관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약관에 따라서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은 법률상으로는 최소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뱅킹으로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나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를 요청하시면 더 오랜 기간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장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역은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계좌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계좌나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좌를 해지해도 금융기관들은 15년 정도치는 의무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분리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복원을 위한 동의 및 요청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 거래내역은 제가 알기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동안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거래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은행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보관하며,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해지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래 내역을 보관하며, 고객은 은행에 과거 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 내역을 제공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여도 은행은 내규에 의해 일정기간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운되셖다면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은행 통장이나 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하며, 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요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된 계좌가 있는 은행의 고객 서비스나 지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0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