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계속 보관하나요?
은행통장이나 계좌를 해지해도 개인정보를 통해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을 통해서 거래하신 거래내역은 은행의 정보보안법에 따라서 최대 30년까지 보관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과의 거래 내역은 은행에서 계속 보관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약관에 따라서 보관하는 기간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계좌 거래 내역은 법률상으로는 최소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뱅킹으로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나 은행 지점에 방문해서 계좌거래내역 조회서를 요청하시면 더 오랜 기간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장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역은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계좌 거래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계좌나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거래내역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계좌를 해지해도 금융기관들은 15년 정도치는 의무보관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분리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복원을 위한 동의 및 요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 거래내역은 제가 알기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동안 보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거래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보관하며,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해지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래 내역을 보관하며, 고객은 은행에 과거 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 내역을 제공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해지하여도 은행은 내규에 의해 일정기간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운되셖다면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은행 통장이나 계좌를 해지한 후에도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은 고객의 거래 내역을 일정 기간 보관하며, 이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요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된 계좌가 있는 은행의 고객 서비스나 지점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거래내역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0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