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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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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합소득세에는 어떤 종류의 소득이 포함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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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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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모든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

    2. 연금소득

    3. 기타소득

    4. 사업소득

    5. 금융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혹 예외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타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양도소득(일시적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3. 퇴직소득(장기간에 걸친 소득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특정 기준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 포함),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으로는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