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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대방에게 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서가 바뀌어 직접적인 업무상 관계가 발생하는 위치에 있구요 그런데 과거에 접대를 받은 사항이 업무상 향응을 받은 내역에 해당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업무상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으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업무상에 관계가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수도 있습니다.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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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과거에 이해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빌미로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할 듯 합니다.
DTF !!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니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나 관련자료가 구비된다면 혹여나 문제가 될 시에 충분히 입증가능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이해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향응 수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받은 접대가 향응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