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로 여러개 구매, 관세가 궁금합니다!
알리로 같은 물건을 여러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구매하려고 하니 150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같아서 금액이 합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가족이 5명이라 5명의 계정으로 150달러 안되게 나눠서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한명당 140달러정도 결제할 예정입니다. 배송비는 무료고 물건 받는 주소지가 같을 예정입니다.
또 5명 계정으로 구매하는데 결제 수단이 같으면 문제가 될까요? 같은 카드로 결제할 것 같아서 문의드려요~
(되팔이 이런거 아니에요. 같은 물건이 여러개 필요해서 사는데 단가가 좀 나가서 관세를 아끼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에게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주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날짜에만 구매하지 않는다면 현행 규정상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이 나눠서 들여오는 경우에도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사항에서는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는 우선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의 기반으로 마련된 제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르게 들어가면 문제 없습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150달러 이하 면세 통관 가능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동일한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각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한다면 문제 없이 면세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은 관세법 상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 절세를 위하여는 며칠정도 텀을 두고 다시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현재 합산과세 규정이 동일날짜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이기에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