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구단위계획 12년전 주차장으로 된 땅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이거 뺼순없나요 이거 못할꺼같은데요 12년전에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공장인데
지구단위계획 12년전 주차장으로 된 땅에 집을 지어도 되나요 안된다면 이거 뺼순없나요 이거 못할꺼같은데요 12년전에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전체가 공장인데
120평정도에 70평 정도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요 주차장 피해서 하면 바로옆 공장과 붙어서 이왕이면 24평정도로 지을껀데 주차장으로 지정된곳으로 지어야 집이 좀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을꺼같은데요
12년으론 해지가 안되나요 20년넘어야 해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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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용도구역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차장용으로 지정된 땅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외 용도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12년이 지났다고 해도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고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여 해당 부지의 주차장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