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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슴새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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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항목을 제외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잘 받고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공제, 불공제는 어떻게 걸러지고 판단되는지, 공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증빙자료 정리 및 통장내역, 매입자료를 정리하여

신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 수취, 내역정리 이후로는 직접 처리를 하지않고 있어서 공제, 불공제가

어떻게 되고 잘 된 것인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불공제가 되었다면 재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있으나 공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열거된 항목이 아닌 경우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서 1인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세금계산서 거래를 통해 지급한 내역은 모두 매입세액공제처리가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병원비, 가사용지출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검토를 하시려면 어떤 재화와 용역이 부가세 공제가되고 안되는것인지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료 받으실때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매입매출장을 받으셔서 불공제가 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은 공제내역과 불공제내역을 따로 정리한것을 세무사에게 달라고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받은 매입세액

      2. 적격증빙 미수취, 부실기재 매입세액

      3. 사업무관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