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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도롱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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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때 개인카드 내역도 반영가능한가요?

1인 개인사업자이고 별도의 사업자 카드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만든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카드와 병행해서 썼는데 이럴경우 개인카드로 쓴 주유비나 통신비(휴대폰), 업무관련 비용 같은 건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반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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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 중 매입세액공제 대상건은 반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명의로 지출한 카드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용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인 차량일 경우에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