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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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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인수하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의논?

한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있고 음식점 사장이 있는데

음식점을 인수하려면 도대체 누구한테 인수 문의를 해야하나요?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페리카나 주인 (2018년 폐업) - 건물주

B: 페리카나 주인 (2018년 이어 받아서 장사) - 임차인 (건물 계약 종료 2년) - 2023년 3월 10일 계약 만료

제가 이 상황에서 페리카나를 인수하려면 A 건물주에게 의논해야 하나요

B 주인에게 의논해야 하나요?

B가 저에게 가게를 넘기네 마네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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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B가 A에게 권리금을 주고받은 권리 계약을 한 경우라면 B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게를 인수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B와 상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