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점을 인수하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의논?
한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있고 음식점 사장이 있는데
음식점을 인수하려면 도대체 누구한테 인수 문의를 해야하나요?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페리카나 주인 (2018년 폐업) - 건물주
B: 페리카나 주인 (2018년 이어 받아서 장사) - 임차인 (건물 계약 종료 2년) - 2023년 3월 10일 계약 만료
제가 이 상황에서 페리카나를 인수하려면 A 건물주에게 의논해야 하나요
B 주인에게 의논해야 하나요?
B가 저에게 가게를 넘기네 마네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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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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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원 공인중개사입니다.
B가 A에게 권리금을 주고받은 권리 계약을 한 경우라면 B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게를 인수하시려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B와 상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