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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곰125
강직한곰125

법인회사에서 개인과 토지를 컨설팅해주고 받는컨설팅비의세금은??

법인회사가 갑과함께 토지를 컨설팅해주고 거래가 성사되어 컨설팅비를 부과세 공제후 받게되었는데 법인은 법인세만 내는건지??그리고 갑에게는 어떤 세금공제를하고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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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갑은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현금등으로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수익은 매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므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은 회사의 매출이므로 내년도 3월 31일까지기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갑과 어떤 업무분담을 하여 컨설팅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갑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설팅비용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 부인
      부동산중개시 매수자 입자에선 공인중개사를 통해 물건을 소개 받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설명 받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일정 기간을 두고 지급합니다. 컨설팅처럼 업무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목적(매매, 임대차 등)에 따른 계약서 작성 후 거래가 성사돼 컨설팅에 비해 영역이 다소 좁게 보입니다.


      컨설팅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컨설팅 업무와 중개업무와의 차이를 계약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동네 어느 공인중개사를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벗어 나지 않는 수준의 일을 하고 컨설팅이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