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총 11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모든 시간은 휴게 시간 제외로 적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6시간으로 5개월 근무하였고,
8시간으로 2개월, 7시간으로 3개월 계약하고 퇴사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한 달 더 근무에 투입되어
마지막 근로 시간은 6시간입니다
각각 계약서가 존재하여 6시간, 8시간, 7시간, 6시간 계약서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일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3개월은 7시간, 7시간, 6시간이나 마지막 계약은 6시간입니다.
만약 6시간으로 상실 신고가 된 경우 7시간으로 피보험 자격 정정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1개월 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일소정근로시간’은 상실일 현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마지막 달을 6시간 계약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6시간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차례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해서 평균을 내거나 직전 3개월을 가중평균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일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총액 ÷ 그 기간 총 일수로 계산되는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7시간·7시간·6시간으로 일한 기간의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사업주는 15일 이내 ‘피보험자격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해 소급변경이나 상실정정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실제 퇴사 시점의 계약과 일치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최종 계약이 6시간인데 7시간으로 고쳐 달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사 시점도 7시간이었는데 회사가 실수로 6시간을 신고했다면 계약서·급여대장을 근거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계약이 6시간이면 6시간 신고가 옳고 실업급여 산정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가 확인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