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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1달 이상 일하고 월 8일이상 근무하면, 1일에 1시간 근무하더라도, 즉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던데, 사실인지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의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월 60시간이상 1달에 8일이상 근무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건 공단으로 문의해 보는것이 정확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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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 기준도 적용되므로 자세한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네 월 8일 이상 근무 시 직장 건강보험가입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1일 1시간 월 8일을 근무하시는 것이니 공단에서 대상 제외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공단 측에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개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입이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윤옥희 보험전문가
흥국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근무 총 60시간 이상이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서 그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