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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오소리177
경차는 반드시 경차전용 구역에만 주차해야 한다는게 맞는 걸까요? 아파트 주차장에 경차전용 구역에만 주차하라고 자꾸 안내문을 붙여 놓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경차는 반드시 경차전용구역에 주차해야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차도 경차구역에
주차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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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관박쥐231
안녕하세요. 대담한관박쥐231입니다.
혜택과 배려사항일 뿐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2004년 국토부에서 도입했으며 총 주차장의 10%를 경차 혹은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 친환경 차량 보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보랏빛병아리197
안녕하세요. 보랏빛병아리197입니다.
경차전용에 다른차량이 주차를 못한다는 뜻이지 경차를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장애인주차구역은 제외)
환한메추리112
아닙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모든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합니다 경차가 작다보니 우선적으로 경차 전용 구역을 만들어 주차할수 있게 만들었어요
기특한왜가리187
안녕하세요. 기특한왜가리187입니다.
절대 아니지요 ㅎㅎ
경차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거라거 생각합니다^^
말이안되지요
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차는 반드시 경차전용 구역에만 주차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경차전용 구역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면 그 구역에만 주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