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계약 연장 동거인
지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전셋집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등본상 혼자이고 2년 계약했는데, 재계약할 때 등본상 동거인이 들어오게 되면 대출 연장 시 조건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동본상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친구나 지인은 버팀목 대출에서 정의하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본인의 무투잭 요건만 유지되면 연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은 세대원으로 포함되므로 이들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합가하여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연 5000만원~7500만원을 넘으면 연장이 불가하거나 금리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동거인이 들어오더라도 대출 약정상 질문자님이 반드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는 통상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은행에 따라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연장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이라면 연장 조건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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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계약시 동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거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출자 명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조건이 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한 동거인의 경우 대출 연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로 인한 배우자가 들어온다면 연장심사시 부부합산 소득과 자산 심사가 추가되게 되어 좀더 까다롭게 연장심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현재는 청년버팀목을 이용하고 계실텐데 당장은 결혼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연장을 하는 시점에 결혼(혼인신고)을 하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우자의 재산, 소득 상황에 따라서 대출 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미리 은행을 통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신혼부부 버팀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전환대출을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