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코텀즈 DPU 조건의 장단점은?
DAT -> DPU 로 바뀌면 수출업자에게 좋은점이나 안좋은점은 무엇인가요?
주로 DAT로 썼는데 갑자기 작년에 DPU 조건이 신설되고 DAT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DAT(도착터미널인도) 조건은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으로 부터 양하된 상태(once unloaded)로 지정목적항 또는 지정목적장소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때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무역 환경에서는 터미널에서 운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보통 터미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DAT의 전제조건은 목적지 터미널인도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벗어나 매수인이 지정한 창고에서 물품을 인도하려면 DAT 대신 DAP 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DAP 조건에는 DAT와 달리 매도인에게 양하의무가 없기 때문에 DAP 조건 사용 시 별도의 양하조건을 추가로 삽입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자 인코텀즈 2020부터는 DAT 조건을 없애고 DPU 조건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DPU 조건은 DAT 조건과 달리 터미널 외에 목적지 내에서도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주로 사용하시던 DAT는 터미널에서만 인도가 가능했지만, DPU 조건을 사용하시면 터미널 외에도 목적지 내에서 인도가 가능하므로 DAT에 비해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품이
-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따르면
인코텀즈 2010에서 DAT와 DAP의 유일한 차이점은, DAT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 "터미널"에 두어 인도하여야 하였고, DAP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를 위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인도를 한 것으로 되었따는 점이고,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을 하면서 이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AT는 명칭상 터미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이였고 이를 조금 더 확대하여 사용하기 위해 DPU조건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