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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새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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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서비스업 추가 원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소매 / 전자상거래, 해외직구대행업 입니다.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려고 준비중인데 서비스업 / 강사 이렇게만 추가하면 될까요?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줌 강의만 하는 것은 교육청이랑은 상관없다고 세무서랑만 관련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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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용역 서비스로서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으로 등록,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 용역을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수강생이 초중고가 아니면 허가는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세금은 부가가세와 종합소득섹가 발생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강의는 교육청 허가가 필요 없고 관련 업종 코드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은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