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지 부모와 거래 및 농지계획서 제출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 농지를 일반직장인이 제가 증여말고 부모님과 거래로 할경우 그래도 농지계획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농지를 증여하고자 하는데 저는 부모님 용돈도 드리는겸 그냥 토지가를 싸게 매입해서 그돈이 부모님 생활비로 쓰시도록 하고싶습니다.
보통 일반 농지거래시는 농지법에따라 농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모님과 토지거래 후에도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땅에 농사를 짓게될경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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