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등기내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한필지의 대지에 아랫채 윗채로. 되어있는
기와집이었는데 윗채를 허물고 그자리에
슬라브 주택을. 신축하였고 아랫채는 그대로 두고 창고로 사용중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아랫채로 되어있고
신축된 슬라브주택은 건축물대장도없고
등기도 안뎌어있습니다.
이유는 신축된 슬라브주택이 옆의 밭을 크게 침범해서 지어저있어서 등기를 낼수가없다고 하네요.
군청과.건축사도 같은얘길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내고있는데 집을 허물수는없고. 이런상태인데 건축물대장
만들고 등기냐는 방법은 아에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허가는 받고 건축을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인접대지를 침범한 것 같네요. 원칙상 위법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대지 안으로 다시 건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웃 대지를 매입하고,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서 규정에 맞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등기부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현황조사를 통해서 건축물이 있고, 사용중인 것이 확인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제와서 양성화 하려면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인접대지의 일부라도 매입하여 건축물을 대지 경계 안으로 넣고, 허가사항변경을 통해서 사용승인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게 협의된다면 다음 문제로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자재성적서와 제반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래 될수록 서류가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기준에 맞다고 인정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런 서류까지 확보가 된다면 사용승인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인접대지를 침범한 주변을 분할해서 매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부터가 안되면 계속해서 미등기 건축물로 두게 될 것입니다.
수년 전에 비슷한 현장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인접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뒤늦게 바로 잡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여 더 힘들어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