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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2.05.17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했던 부가세도 매출금액에 넣는건가요

상가임대업으로 매월 월세 150만원 부가세 신고는 매월 150000 원으로 신고해서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매출금액에 부가세 15만원도 포함해서 매월165만원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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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5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신고합니다.

    해당 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월세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세신고하시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월세 150만원만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15만원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했기 때문에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월 15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