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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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면제 기준에 배송비는 들어가나요?
해외직구를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관세면제 기준에 배송비는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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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운임이 포함 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이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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