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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닭143
활발한닭14321.02.22
연말정산위해 연금저축넣어야 할까요?

제목 그대로 연금저축을 넣는게 맞을까요?

넣는다면 얼마를 넣는게 좋을까요?

연봉은 5천정도 됩니다....

맞벌이에 아기가 있으나 아빠가 공제 받고있어서

저도 무언가 공제 받고싶은데..

의료비는 3퍼센트가 안되서 혜택못받네요..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여 세액 절감이 상당이 되는 편입니다. 연간 4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니 세액측면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본인의 결정세액을 고려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irp)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금계좌는 무조건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6.5%의 수익률은 고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개인연금계좌에는 증권사별로 성장성 있는 ETF가 많으므로 좋은 상품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증식될 것이며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율도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