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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30

연금저축을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나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 받는것은 커녕 토해내는게 너무 많라서요. 연금저축을 들면 소득공제가 된다던데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나이와 금융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세액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 경우인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한 한도는 700만원인데, 그 안에서 총급여액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각각의 한도는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4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액 1억 2천 초과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는 300만원(따라서 퇴직연금계좌한도는 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건에 맞는 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내의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납입한 경우 700만원(2022.12.31.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가지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세익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에 불입(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은 절세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령과 급여 수준에 따라 3백만원, 4백만원, 6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 저축 등은 세액 공제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연금저축과 IRP 저축액 합산)인데,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연간 근로소득 1.2억원 초과시 3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