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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제가 매년 연말정산시 돈을 내지않고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추가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즉, 연말정산시 이미 돈을 받고 있는사람들에게도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3.2% 혹은 16.5%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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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불입한 보험료에 대해 600만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IRP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IRP계좌는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고, 연금저축보험과 IRP계좌에 모두 불입하는 경우라도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며, 연금저축보험에 60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100% 환급을 받고 있다면 더이상의 세액환급은 불간으하며 100%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