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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무적인바리스타

가끔고무적인바리스타

누수보험관련 범위 문의드립니다??

일상배상으로

누수보험 처리여부와

범위가

궁금해요! 탐지를 해도 못찾는데 비용은 나가고 원인이라고해서 수리해도 새도 그런범위도 포함되는건가요 비용만 계속 나가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로 처리 가능한 범위는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생긴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누수로 직접 피해를 본 인테리어 벽지, 장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누수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아래층에 계속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탐지비용과 누수방지 비용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관 교체비용이나 재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탐지 후 원인을 못 찾았더라도 탐지 자체가 손해방지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비용 청구 시 일부 보상이 됩니다. 보험청구시에는 아래 집 피해 사진, 탐지보고서, 수리 견적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