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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호랑나비7
화끈한호랑나비721.10.24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와 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누수확인하면서 누수원인이 다른 곳에서 발견 된다면 누수확인 비용처리는 개인 부담인가요?

누수확인 전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찾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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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랫집의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와 본인 집의 탐지비 및 손해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