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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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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보험처리(일상배상책임)

오래된 아파트라서 아래층 베란다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를 해줘야하는 입장입니다

세대주 일상보상책임, 배우자 일상보상책임 둘다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수리 전 보험사에 알리고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범위 및 자기부담금 아끼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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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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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일배책에서 이중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됩니다.

    손해된부분, 파손된부분등 사진촬영해서 남겨놓고 보험접수를 하면 현장심사자가 방문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누수로 인한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 등 보험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수업체 불러 공사를 진행하시면 누수업체가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보험이 되든 안되든 수리는 해줘야하므로 공사진행하시고 보험사 청구하시면되고 일배상2개 이상일경우 자기부담금 통상 0원입니다.

    타인에게 피해준부분보상 이므로 질문자님 집 바닥 뜯은거와 복구비용은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 전 보험사에 알리고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상범위 및 자기부담금 아끼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일단,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게 되면 , 보험사에서 손해액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보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리를 미리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수리가 과잉 수리가 될수 있어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사고접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한명꺼 보험으로 일배상 청구하심 됩니다.

    자동차보험과 같습니다.진행과정은..

    자기부담금 내고 밑에 가구만 보장해줍니다.

    본인집은..본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문제라면 일상보상책임보험 상품 한도 내에서 모두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기부담금 발생시 소액이니 부담 안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상 거주하신분 기준으로 실거주자분 기준의 일배책으로 진행하셔야하시며

    일단 보험사 콜센터통해 접수하시고.

    수리하실떄 업자한태 배상책임 보험관련해서 아는지 그걸아는업자를 부르시는게 중요하며

    수리전사진

    수리후사진

    수리받는 분 신분증

    수리해주시는분(계약자) 신분증

    수리후 영수증

    정도로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