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동거인 친족 일용직신고 가능여부 문의
부모님 회사에 3일 정도 근무하게 되어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모님하고는 주소가 달라서 비동거인이긴 한데 직계친족인 경우에는 비동거인이여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비동거인 친족일 경우 일용직 신고가 가능할까요? 불가하다면 신고는 하지않고 통장입금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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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가족이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