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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귀한두루미57
얼마전 사촌으로 부터 자기네 논과 밭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매매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논과 밭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망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만일 물물교환형식으로 매매를 하면 이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때 발생할수있는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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