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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5
의료비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의 의료비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자만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의료비를 과세기간중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자가 별도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 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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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1. 삭제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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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받을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