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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지금 국회에서 심의 의결 중인 노란 봉투법은 무슨 법인지 궁금합니다 왜 제목이 노란 봉투법인지 노란 봉투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소용돌이가 되지 않고 서로 상생 협력해서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파업권이 확대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없어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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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스컹크25
노랑 봉투법이랑 하청노동자가 노동 조건에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을 이유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죠. 민사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건데 과연 어찌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