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달 미납으로는 채권추심 전화가 오지 않아요. 통신사는 미납 초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안내만 하고, 2개월 연속 미납 시에 발신 정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고객센터에서 안내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보통 통신사는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어야 채권추심 업체에 이관하고, 그때부터 추심 연락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많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통신요금 관련 전화를 받으시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