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신호,과속,중침,앞지르기 등 위반사항이 1회일경우엔 보험료 할증대상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2회이상 일경우엔 5%할증
4회이상엔 10%할증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로 부과되는 경우엔, 운전자를 정확히 알지못해 행정의 간편처리를 위해 부과하는것이나 이를 1만원 덜내고 직접 서에 찾아가 변경시 차후에 현장 적발되는경우엔 바로 다음년도엔 5%할증으로 변경되겠죠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것이 가장 베스트겠지만,
세상사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게 아니니 개인적으론 과태료를 납부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