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어떤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상황]
연 매출 24000만원
연 매입 7000만원
연 순수 17000만원
개인으로 할 경우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낼 것 같아서
법인으로 할 경우 경비처리가 다 된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으로 소득을 안분할까 합니다
[방안]
법인 월급 총 3명 350만원씩 약 월1000만원
법인 경비처리 법카 등 약 월1000만원
[질문]
A. 개인 17000 소득세 산출금액 및 부가세
B. 위 법인 방안으로 했을때 납부할 총 세액 및 부가세
A와 B 납부되는 금액은 간편계산으로 얼마정도가 될까요
절세하는 방법으로 보았을떄 A,B 어느쪽이 좋을까요
[방향]
지점을 늘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3년뒤 건물을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숫자는 다른 세무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니 스킵합니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 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여 가족이 실제 같이 일을 하면 급여 및 인건비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라 하여 가족이 실제 일을 안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인건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족구성원이 질문자의 사업에서 실제 일을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급여 및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이라도 일도 안하는 가족구성원의 인건비가 비용으로 처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안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급여 및 인건비 처리는 탈세입니다.
어떤 질문자는 본인이 사업하는 시간 동안 "부모가 아이를 돌봐 줘서 150만원을 사업용계좌에서 이체 하고 인건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역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잉여금을 각 개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불리는 별도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는 개인과 법인이 차등 없으며, 약 2천만원 미만
소득세는 약 5천만원
법인세는 약 1,700만원 + 근로소득
또한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은 법인 비용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