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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세금 지출증빙이 이게 맞나요 ?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개인과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받는건

법적증빙이 안되는거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자재 지출증빙을 개인과 거래시 안되는건가요?

지출이 많이 생길텐데 증빙을 못하면 세금에낼때 영향이 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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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을 상대로 매업을 하실떄 적격증빙이 없으시다면

    지출내역, 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구비해 비용처리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로 적격증빙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비용들을 세금신고 하셨다면

    세무관서에서 증빙불부합 등 사유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추후 소명 대비 하셔야 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하신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계신대로 증빙을 잘 갖추는 것도 절세의 기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증빙이 있어야 개인사업자 세금 중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적격증빙으로 사용 가능할 것 입니다. 각종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입니다.

    사업자가 개인과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받는다면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는 없습니다.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지급했을 때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하지만 엄연히 사업을 위한 매입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상의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입금증, 계약서, 구매 당시에 대한 사진, 수령증 등을 구비하여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은 인정이 되지만, 무증빙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