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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18

간이영수증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부서운영비로 식사를 하다보면 전자현금영수증을 해주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간이영수증을 받아가거나 영수증이 빵꾸날때 간이영수증을 좀더 챙겨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간이영수증을 많이 받아가도 업체에서는 별신경안쓰는것 같은데

제가알기로는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업체에서는 수입이 잡혀버리니 세금 10프로인가 내는걸로 아는데

간이영수증 발급할때는 이런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업체에서는 왜 간이영수증 끊는것이 관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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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적격증빙(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때 바로 세무서에 신고되거나 매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서는 당장 전산에 자료가 남는 것이 아니니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시 불부합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을 발행하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내역과 100% 일치해야하므로 허위 발급이 어렵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이러한 위험이 적기 때문에 함부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세무조사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원 미만의 지출증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과 달리 크로스체킹이 안 되므로 발급업체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형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관점일 뿐 원칙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영수증처리 관련의 경우 간이영수증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3만원 이하 영수증은 경비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매출자는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과 관계 없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영수증은 국세청에 전송이 되서 소득이 노출되는 반면, 간이영수증은 현실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영수증을 통해 본인의 소득은 숨기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간이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 누락이 발견될 경우, 미납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