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반 전에 중국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받지 못한 급여가 8820유엔(한화 약 150만원정도) 인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 계속 연락을 취했고 2월18일에 한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했더니 학원 원장님은 그때 파산을 했으며 저와는 구두계약을 하였고 50:50 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때 학생들에게 받지 못한 돈과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저 한테 준 50만원 조차 자기 돈으로 준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8820유엔에 해당하는 수업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0:50 이라며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업자도 아니였는데 정말 받을수 없는 돈인지?? 그럼 저는 무보수로 일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원장님이 분명히 8820유엔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닥달을 하니까 줄수없다고 하네요. 이 나머지 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경우이며, 중국 학원 원장이 한국인이라고 하여도 바로 한국에서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이미 파산을 한 경우라면 역시 청구할 주체 역시 찾기 어려운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다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파산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별개로 하고 실제 집행을 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