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조용한타킨22
조용한타킨2221.04.02
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년반 전에 중국에서 학생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때 받지 못한 급여가 8820유엔(한화 약 150만원정도) 인데, 아직도 받지 못해서 계속 연락을 취했고 2월18일에 한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를 받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했더니 학원 원장님은 그때 파산을 했으며 저와는 구두계약을 하였고 50:50 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때 학생들에게 받지 못한 돈과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저 한테 준 50만원 조차 자기 돈으로 준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8820유엔에 해당하는 수업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50:50 이라며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동업자도 아니였는데 정말 받을수 없는 돈인지?? 그럼 저는 무보수로 일한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원장님이 분명히 8820유엔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닥달을 하니까 줄수없다고 하네요. 이 나머지 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서 일어난 경우이며, 중국 학원 원장이 한국인이라고 하여도 바로 한국에서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이미 파산을 한 경우라면 역시 청구할 주체 역시 찾기 어려운 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다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파산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은 별개로 하고 실제 집행을 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