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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실용적인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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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계약 중 해지 위약금 관련 대표인성

광명(소하)에 위치한 PT업체 입니다.

계약기간에 문제가 없으며 제가 이 센터에서 총 40회짜리 pt를 3번째 진행하고 있는 도중 생긴 문제 입니다.

제가 최근 갑자기 담당트레이너에게 더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았습니다.

대표의 개인갈등으로 다툼이 있었으며 오늘부터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쪽에 환불을 요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최초 수업당시 경우에 다른 트레이너의 거주 문제로 인해 현재 트레이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때는 40회 중 7회정도 남았었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에 제가 받아드린 부분입니다. 이번에 계약했을 때에 트레이너가 변경되지 않는 부분을 구두로 나눈 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제 트레이너와 수업을 받기 위해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환불을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의 말에 의해 대표가 재등록 고객에게 30회 기준 1회, 40회 기준 2회를 추가 해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40회 및 2회 서비스를 포함해서 42회를 받는 것으로 구두로 나눈 후 계약을 했었는데 환불 진행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대표가 말하길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은적이 없지만 2회 포함해서 환불금액을 주겠다. 자신이 그렇게 양보할테니 회원님도 양보해서 위약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말하는 것이 우선 기분이 불쾌하였으며 저는 제가 계약한 선생님과의 수업이 제 의지나 사정으로 인해 중단하는 것이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하냐고

대표는 자신도 양보를 하는데 회원님도 양보를 하셔야죠. 제가 수업비도 다 환불해드리고 위약금(세금)도 다 내야하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부득이한 이유로 담당트레이너가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 소속 트레이너로 변경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일 담당트레이너가 싸움으로 인해 그만 두고 중단을 통보받은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의로 트레이너가 바뀐 것은 2번째다. 다만 그때는 사전에 나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받아드린 부분이다. 이번같은경우는 통보에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트레이너와 수업을 하고싶은 것이며 부득이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표는 이 사람도 동일한 케이스라며 이번주에 말할려고 했으나 이 트레이너가 오늘 그만둔 건데 제가 어떻게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트레이너와 대표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인해 트레이너가 그만두었고 그 피해를 받은거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면 제가 할말이 없고 유치하게 이야기를 해야한다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며 통화할때 다른 회원들은 다양보하고 그러는데 왜 회원님만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약금은 어딜가나 다 내야하는 거니 찾아보라면서 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타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본인들의 싸움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대표는 본인이 위약금을 주기 싫으니 그때서야 대체트레이너를 들먹이며 제 잘못이라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이 상황에 제가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똥밟았다치고 무시하는게 좋을지 분쟁조정신청을 하는게 좋을지 고민됩니다.

기존 트레이너와 2회 추가 수업을 대표가 지시한 부분과 계약시 타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점을 구두로 계약한 점에 대한 녹음파일, 대표와 통화한 통화내용 및 문자내용은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을 거쳐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원만히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