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K패스 모바일 교통카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가능 문의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로 K-패스를 사용중입니다.
해당 화면의 교통카드에 소득공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부분만 있어서 입력 후 등록을 2025년 1월에 했었습니다.
그 후 2025년 8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에 등록된 소득공제 부분이 다음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무언가 처리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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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교통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교통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여비교통비 등으로 장부에 비용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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