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예리한여새123
예리한여새123

K패스 모바일 교통카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가능 문의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로 K-패스를 사용중입니다.

해당 화면의 교통카드에 소득공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부분만 있어서 입력 후 등록을 2025년 1월에 했었습니다.

그 후 2025년 8월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에 등록된 소득공제 부분이 다음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반영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무언가 처리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교통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해당 교통카드 지출액에 대해서 여비교통비 등으로 장부에 비용처리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