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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보험 모르고 살았는데 보험금 수령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어제 아버지 명의로 된 보험안내 우편물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하셨을 때 보험금은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 명의로 또 보험이 있는 지는 어제 처음 알았다네요. 종이에는 '배당금수령안내'라고 되어있는데 청구기간 한참은 지난 거 같은데 수령 가능한건가요?

보험 종류는 개인연금보험이고 직계가족은 이 보험을 모르고 살았고 어머니 추측으로는 아버지 명의 보험을 고모가 다 계약했다고 하셔서 고모는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데 고모도 10년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가족들은 이 보험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날 때 보험사에 가볼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cont.insure.or.kr 아래의 사이트 통해서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라 정확히 절차만 밟아주시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당금 수령 안내 " 우편이 집에 왔다는 것은

    ㄴ해당계약이 아직 소멸되지않고 살아있는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사망보험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배당금 , 환급금 , 미지급 이자 는 다릅니다.

    보험사들도 오래된 계약을 정리하려고 배당금 지급 안내를 별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고모님이 계약자고 피보험자만 아버지셨다고하면 , 고모님은 이미 사망하셨기떄문에 계약자 지위는

    상속인에게 넘어가게됩니다. ( 대부분 아버지의 상속인은 배우자 , 자녀가 승계 가능합니다 )

    해야할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1.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ㄴ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준비하면 좋을거같습니다.

    2.피보험자 사망에 따른 계약자 변경 및 배당금 지급 여부 확인

    ㄴ보험사 직원이 계약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ㄴ지금까지 배당금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가능

    3.필요서류

    ㄴ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결론적으로 보험사 방문해서 계약조회 + 배당금 산정부터 확인하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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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입하신 개인연금보험을 몰랐던 경우라도 사망 후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으로 배당금 수령 안내가 왔다면 이는 보험 계약이 아직 정상 유지 되었거나 해약 후 미수령금이 남아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 사실을 몰랐던 가족이 지금 확인하더라도 상속인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지점에 방문하셔서 계약자 사망 사실을 알리시고 계약조회를 요청 하신 후에 남아있는 배당금/해약환급금/미수령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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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이라면 아직 계약이 살아 있는 경우 보험사에 가서 어떤 계약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지하시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받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지금 이 경우는 계약 자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기간 한참은 지난 거 같은데 수령 가능한건가요?

    : 기본적으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어떤 보험금 청구를 말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0년전 아버님 사망에 대한 사망보험금이라면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사가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이 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소멸시효 주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