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어디다 신고를 하면되나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3시간씩 주 15시간 일하는데요. 몰랐는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안주면 어디다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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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구요. 또한 사장이 신고한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을테니 해당 업체는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시구요.
안녕하세요. 단정하고제일멋진우리두견이119입니다.
우선적으로 노동청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구요, 노동청에다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