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인 부모의 동의서를 얻고 와야지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만 18세 이상은 별도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만 15세~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모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호프 이런 데서 홀서빙 같은 거 할 때 동의는 필요한데 그냥 pc방 편의점 이런 곳은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집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곳은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고서는 상관이 없어요

  • 여기 제대로된 답변 하나도 없는데요 ㅋㅋㅋㅋ

    부모님 동의 필요 없이 하는게 불법은 아니고요

    다만 부모님이 근로계약을 해지시킬 순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일단 유효, 취소가능이에요

  •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면 반드시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요?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인 부모의 동의서를 얻고 와야지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고등학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모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이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신분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서를 얻고 와야 합니다

    가끔 그냥 일하는 알바 자리도 있기는 한데 불법이고 나중에 돈을 안 주거나 다쳐도 보상금을 안 줄 때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나 아르바이트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 동의서가 필요 하지만 고용을 하는 매장측에서 그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이을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근로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근무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