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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부모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신분증이나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건지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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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만1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인 만13세 이상~15세 미만에는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 재학생은 만 세 이상이어도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 취직인허증,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한다면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하구요.

    앞서 언급했듯 이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하며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을 해야 한다면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을 연소근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 15세 미만의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연소 근로자라면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청소년(만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청소년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동의서, 학교장의 확인서(재학중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유해 위험 업종(유흥업소, 심야주점 등)에서는 청소년 근로가 금지됩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가능하며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및 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할 경우 기분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또는 신분증, 통장이 필요합니다.

    단, 만 13세 이하의 경우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15세이상 만18세 미만도 부모의 서면 동의서가 있으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서면동의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연소근로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부모님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서를 써달라고 요청해야 해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건 아르바이트 하는 곳과 일하는 시간, 급여 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문서예요.

    그리고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한 주에 3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일을 할 수 없고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도 벌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