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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말쑥한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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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및 퇴직금 연관성

2020년 3월 입사 2024년 4월 말일 퇴사 후 연차가 없는 일용직으로 재계약
20년도에(20년도 12월 근로에 대한 21년 1월급여) 당연히 연차비 지급은 없었습니다. 21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부터 22년 1월(21년12월에 대한 급여) 에서는 연차비가 나왔습니다.

23년 근로로 인해 24년도에 연차가 발생하였을텐데
사측은 4월말 퇴사하고 5월에 일용직 근로자로 재계약을 하였기에 발생한 연차의 연차비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말하고 4월까지 일했으니 1/3해서 7개 발생되고 3일 쉬었으니 4일치 연차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기존 23년 근로에 의해 발생한 17개의 연차와 24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7개의 연차 둘다 수당지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17개 연차비가 발생하게된다면 퇴직금에 변동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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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일단 일용직으로 재계약을 하든 안하든 이전 근무기간에서 연차발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2. 그리고 일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계약을 형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존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