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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타킨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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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난 채 운전을 했습니다. 회사차량이구요 보험들어져 있어요 차량 보험 적용되는데 상관없나요? 댓글 댓글나도 궁금해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난 채 운전을 했습니다. 회사차량이구요 보험들어져 있어요 회사가 누구나 해도 드는보험이에요..
차량 보험 적용되는데 상관없나요?

댓글 댓글나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기간이 지난 채 운전을 했습니다. 회사차량이구요 보험들어져 있어요 회사가 누구나 해도 드는보험이에요..
    차량 보험 적용되는데 상관없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일부 과태료가 지급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경과한 경우 면허취소가 되어 무면허가 됩니다.

    따라서 적성검사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1년이 경과하였다면 무면허로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무면허 부담금(대인의 경우 대인배상 1 전액 + 초과분 1억, 대물의 경우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