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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여러종류의 보험이 있지만 실손보험에 관해서는 보통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또 실손보험은 중복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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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보장 항목에는 입원치료비와 통원치료비가 포함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법정 비급여 항목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미용 목적의 치료나 예방적 검사 등은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보상은 비례 보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 가입의 필요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실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장항목은 입원치료비 , 통원치료비, 처방조제비가 있습니다.

    성형수술,미용목적치료 , 예방목적의 검사,한방치료, 치과치료를 제외하면 건강보험 적용 급여,비급여 항목 다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장한도는 가입하시고 있는 상품별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2개이상 가입했어도 1개의 보험사에서만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한 연도에 따라 1~4세대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올해 5세대도 출시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세대별로 보장 항목 및 본인부담금도 다르기에 자신이 가입한 실손의료비가 몇세대 인지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는 실손비례보상이기에 회사 단체보험이 아닌경우 중복으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은 할수 있으나 중복 가입했다고 해서 중복으로 보장하지는 않고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여러개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손보험이란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상의 범위는 어떤 질병이든 상해든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병원 진료비내역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는 치료나 검사가 포함된 항목으로 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부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의하며,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기술로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로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와 임의비급여(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함, 보통 EDI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다.EDI코드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나오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가 청구를 할때 확인한기 위한 코드로 “영문+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불가)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인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장범위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법정 비급여라고 보면 됩니다. 과거에는 주로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다가 2018년 4월 1일부터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제3보험의 상품으로 여타의 제3보험이 정액보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손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상품별로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그래서 실손보장은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하나의 실손에 대해서 비례해서 보장하고 보험료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손해이므로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2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를 납입중지를 해서 하나만 갖고 가도록 하는 편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개인 경우에는 1개만 갖고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입한도보다 많은 비용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두개의 실비보험에서 모두 받는 경우는 있지만 잘 없는 편이고 실제 보상에 비해서 보험료만 과다하게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대부분의 상해 또는질병의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다만 열거주의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항목(대표적으로 O코드 F코드 등)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약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장범위는 가입금액한도로 치료비중 자기부담금 공제후 입니다.

  •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 면책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약관 규정 참고하시면 되며 대부분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이거나 영양보충 등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중복가입하여도 실제 손해난 비용을 한도 보상하기에 중복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지출시 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보장이 가능하며 임신/성형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과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어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실제 보상되는 금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의료비나 또한 예방차원의 검사나 검진비용 주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중복 가입이 가능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을 달성 할 수 없는 보험이며 비례보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중복 가입이 안됩니다. 설사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비례 보상이기에 실 지급된 의료비 이상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비의 보상 범위는 기본적으로 특약 여부에 따라 범위가 매우 광범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비는 통원치료에 대한 것을 보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영양제,비타민제.익스트림스포츠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과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게 되며,

    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통상 상해, 질병입원의 경우 5천만원마우넌, 통원의 경우 에는 20-30만원이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보상이 됩니다.

    또 실손보험은 중복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가입자체는 가능하나, 중복가입을 하여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이 되어, 굳이 중복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