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2개 통관불가...어떡하나요ㅜㅜ
중국에서 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 2대를 구매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 대상이라고
1개만 통관 가능하고 1개는 폐기해야한다고 하는데,
2대를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당 가격이 비싸서
방법이 없을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 등에 따라 요건 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기기는 모델별로 1대는 요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모델별로 1대까지만 요건면제로 통관 가능하며 2대 이상인 경우에는 1대는 면제로 통관 가능하지만, 1대는 요건을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나머지 1대는 전안법이나 전파법에 따라 요건을 이행하여야만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전기자전거를 2대 구매하셨지만, 통관 과정에서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법에 따라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군요. 이러한 규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의한 것으로, 개인 사용 목적의 경우 동일 제품을 1대만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대 모두 수령하시려면,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통해 전자파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절차는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