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보험 어떤때 사용가능한가요?
휴대폰 보상처리도 가능한가요?
그리구 사용가능한 범위 궁금합니다
본인에 관한건 전혀 보험처리 되는부분이 없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 특약은 본인손해가 아닌 타인배상입니다.
본인 잘못으로 타인의 휴대폰에 대한 손해를 가해졌다면
본인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파손의 원인이 나의 실수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핸드폰을 내가 빌리고 실수로 떨어뜨려 발생한 파손의 경우 사용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상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을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은 본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해서 보장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것 같고 배상은 제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본인에게 배상을 할수 없으니 본인 재물은 해당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고는 핸드폰을 포함한 가전 제품,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누수 사고 등이 있으며 원동기가 장치된 오토바이나 차량의
사고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일상 생활 중 사고이기에 업무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고의 사고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난을 치다가 남이 다친 것은 보상이
되나 싸우다가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고 과실로 인한 사고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이란 의미가 자신이 타인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할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나 자신 스스로 다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지요
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수시로 보상이 되는 사례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 중에 자전거를 탄다거나 운동중이거나 보행중이거나 할 때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 일배책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이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혓을때 이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 했다면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글쓴이분이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나 손해를 입혔을경우에 재물은 20만원 공제하고 보상을 해주는 특약 입니다. 본인 재물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본인 물건에 대한 피해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 보험입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상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경우 그 발생되는 법률상배책금액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혹은 변제를 마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