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교통사고, 100% 운전자 과실?

2021. 11. 25. 12:26

집 주변이 골목길이라 항상 조심히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어제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바로 멈춰서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는데요, 주인이 운전을 왜 이렇게 하냐며 노발대발 욕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고는 났고.. 저도 반려견 키우는 입장으로 병원비는 물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정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20km 정도로 운전했고, 갑자기 옆 골목에서 강아지가 튀어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주인은 줄을 놓쳐서 잡으러 뛰어가고 있었고 강아지는 흥분한 상태로 달리는 상태였습니다.
진돗개여서 그나마 몸집이 있어서 튀어나오는 걸 인지하고 바로 멈춰서 다행이었는데요,
주인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자기 강아지 책임지라며, 흥분해서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제 차에 태워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한 쪽 뼈에 살짝 금 갔다고 그러더라구요... 우선 병원 치료 끝나고 관련 총 비용 처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요, 합의금 얘기도 꺼내더라구요. 강아지를 친 제 잘못도 있는 게 맞으나 100% 제 잘못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100% 제 잘못에 해당 될까요?
그리고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죠,,? 이런 사고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난 강아지 주인도 20대 같은데, 저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연락처는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 주인의 과실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반려견 치료비는 자동차보험 대물 사고로 접수 하시고 본인 차량에 손해가 있다면 반려견 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11. 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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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하였어도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면 운전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줄을 놓친 주인의 과실이지 운전자의 과실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처리가 잘 안된다면 보험사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처리된 금액은 갱신 전에 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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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목줄을 잡지 않아 강아지가 도로로 달려온 것이기 때문에 차량 과실 100%는 아닙니다.

      강아지 주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상황 조사하여 과실 산정 후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등만 지급할 것 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21. 11. 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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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병원 치료 끝나고 관련 총 비용 처리를 진행하겠다 했는데요, 합의금 얘기도 꺼내더라구요. 강아지를 친 제 잘못도 있는 게 맞으나 100% 제 잘못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100% 제 잘못에 해당 될까요?

        : 우선, 도로에 강아지를 님의 상황과 같이 무단 방치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견주도 책임을 지게 되어 님의 일방과실 즉 100% 과실 사고는 아닙니다.

        심지어 해당 사고로 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수리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견주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죠,,? 이런 사고는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난 강아지 주인도 20대 같은데, 저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여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위와 같은 사고도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님이 직접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자동차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강아지가 부상당한 경우 대물로 처리가 되며 기 말씀드렸듯이 견주의 과실을 따져 보상하게 되며, 과실분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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