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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5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질문 드립니다.

사업소득세는 3.3퍼센트만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입장에서는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이 실수령액이 더 많나요?
월 500만원을 번다는 기준에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세율일 뿐입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6.6%~48.5%의 세금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프리랜서에 비해 원천징수세율이 높지만 오히려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소득자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세금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구분은 수령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법의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수령액만 비교한다면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에서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각각 판단해야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업소득이 세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