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업이 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