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나는 일을 업으로 했을때 통보하지 않으면 괴태로가 부과된다는데
업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법에 그 기준이 적혀있는지도 알고싶어요
중고마켓 앱에서 물건 팔거나 빌려주는걸로 돈벌때는
어떨때 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각 개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고거래, 리셀 플랫폼 등을 통하여 계속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문에서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또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업이 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이라면 사회통념적인 중고거래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